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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8 2014고단1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02. 04: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고, 옆에 있던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 운전석 물받이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추가 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의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