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1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4. 03:4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법원에 2019. 11. 2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