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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2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Jetta) 승용차를 양수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경 위 승용차를 1,00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 받았음에도 2017. 7.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적발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