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나52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C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는 2010년 6월경 공사대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비로 220만 원, 신축공사대금으로 추가공사대금 5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주체 및 지급날짜는 다음과 같다.

신축대금 지급주체 지급날짜 220만 원 (설계비용) 피고 2010. 6. 12 8,000만 원 (기존공사대금) E [G(이명 F)의 동생] 2010. 9. 4. : 3,000만 원 2010. 9. 5. : 3,000만 원 2010. 10. 26. : 2,000만 원 520만 원 (추가공사대금) 피고 측 2011년 3월 경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를 건축허가 명의자로 하여 신축되었고, 2011. 6.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1년 2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갑 제14호증과 같다), 11호증, 을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본소 주위적 청구 원고는 G에게 2010년 6월, 7월경 미화 80,000달러를 대여하였는데, 위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G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8,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의 동생인 E의 명의로 D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반소 청구 피고가 G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E 명의로 D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설계비 2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