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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84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1: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다가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 앉은 채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용변칸 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블랙박스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