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5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남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원심판시 확정판결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