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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4 2014가단27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6.경 피고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합의해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원고로부터 2014. 8. 27. 위 모텔의 비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4. 9. 1. 피고가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의 업무 방해로 인한 영업손실액 등을 합한 2,500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갑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또한 같은 날 피고를 절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2015. 3. 17.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는 위 돈을 받고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민,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고소취소장)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유효한 위 소취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더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