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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6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2: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20동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E가 주민들의 신고로 피고인에게 소란스러우니 자리를 이동하여 달라고 말을 하자 시비가되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폭행하여 고막파열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