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사이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9. 28. 23:45 경 F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 D, E는 그에 동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부근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I가 운전 는 J 스파크 승용차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I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화 재해 상보험’ 이라고만 한다 )에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삼성화 재해 상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D은 각 1,247,690원, C는 1,147,690원, E는 1,231,320원, 그리고 승용차 수리비로 893,750원 등 합계 7,015,830원을 지급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3. 각 보험금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B, D, E와 공모하여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상대방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