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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피트 니스센터 운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미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C’ 이라는 피트 니스센터를 개업하여 영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등 별다른 재력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 비용 등을 외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곳에 피트 니스센터를 개업하여 프리 세일( 개 업하기 전에 미리 회원을 모집하여 피트 니스센터 등록비를 받는 것) 을 통해 확보하는 금원으로 돌려 막 기식으로 운영하고, 프리 세일로 신규 회원이 제대로 모집되지 않으면 폐업하여 교부 받은 등록비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새로 이 피트 니스센터를 개업하여 프리 세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실제로 수 개월에서 1년에 달하는 계약기간 동안 신규 회원이 피트 니스센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에서, 피트 니스센터를 찾은 피해자 F에게 ‘ 등록비 48만 원을 내면 12개월 동안 피트 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8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트 니스센터 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40,175,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