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4, 6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93』
1. 산지관리법위반 -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08. 5.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임야 중 961㎡(이후 F로 지번 변경)와 G 대지 중 410㎡ 합계 1,371㎡를 H에게 매도하면서 공사비 5,200만 원을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2008. 8. 8.경 I의 명의로 위 1,371㎡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서 산지전용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위 허가지에 인접한 산지인 경기 양평군 F 임야 중 130㎡, J 임야 중 290㎡, K 임야 중 176㎡ 합계 596㎡의 산지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버드나무 등 잡목을 밀어내고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하여 주택부지 및 그 진입도로의 법면으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진출입로 확장 부분 피고인 A는 2012. 8. 하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