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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2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과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도 힘들고 어머니가 위독하여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파서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몇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D)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 및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E)에 "잘 지내 나야. A, 마지막으로 도와 줘야겠어 이번주 금요일까지 3천만원만 빌려줘, 나 완전 막다른 골목이야 끝장날 지경이라고 만약 그냥 지나치면 너랑 나 간통으로 들어가게 될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남겼던 추억들 니 남편 동생 엄마 이모 모든 사람에게 전부다 전송될거야 영상 사진 모두다 통장으로 받을테니 내년안에는 무조건 꼭 갚을께 마지막이야 약속해 도와줘야겠어 어차피 이번주내로 못막으면 나 끝이야. 못해주면 이럴 수밖에 없어 꼭 갚을께 어차피 난 이거아님 끝나 인생막장이라고 금요일까지 보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