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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12041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 당시 피고의 내심의 의사, 즉 피고가 형식상의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의사였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