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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8나157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4. 7,600,000원, 2009. 7. 15. 10,000,000원, 2009. 11. 30. 20,000,000원 합계 37,6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4.부터 2009. 11. 30.까지 피고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합계 37,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인 E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주었는데 이후 E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통장을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원고를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2011년경 E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통장으로 7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7900호로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F은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소비대차 행위에 관여하였다

거나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37,6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