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가. 2018. 7. 17. 19: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타박상(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별도)을 가하고,
나. 계속하여 위 B 부근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남, 47세)의 딸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자전거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뒷바퀴를 발로 걷어 찾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안경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타 결막찰과상 및 각막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가. 2018. 7. 17. 22:20경 화성시 G건물 앞 도로에 정차한 H 버스 내에서, 새치기를 하면서 피해자 I(남, 16세)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아이씨’라고 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팔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계속하여 위 I의 친구인 피해자 J(남, 1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팔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F, L, M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일부 폭행 범행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충분히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