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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나12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변경의 불허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이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원래 청구는 ‘피고 B이 원고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들이 위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데, 원고가 2019.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 B이 원고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약정금 청구이다.

이는 원래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률적 구성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위 청구변경 신청은 항소가 제기된 때(2018. 9. 28.)로부터 10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관계의 심리 및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이 필요해 보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은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10째 줄의 “B에게”를 “피고 B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