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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59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757,0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9.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4.경까지 조명 및 전선, 기타 전기자재, 통신자재, 소방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9. 1. 30. 액면금 57,000,000원, 2019. 2. 28. 액면금 34,700,000원, 2019. 3. 30. 액면금 25,000,000원, 합계 116,7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9. 3.경과 4.경에 공급한 물품대금 150,057,044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9. 12. 3.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일체의 채무금액에 대하여 3억 원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약속어음금으로 합계 266,757,044원(= 116,700,000원 150,057,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