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318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255,880원과 그 중 ①125,017,07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②31,729,7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