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2613 | 방위 | 1992-06-10
국심1991부2613 (1992.06.10)
방위
기각
청구법인의 주주가 인출한 금액의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동 주주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심1991서097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운수회사로서 84.12.10 청구외 OO상운주식회사로부터 사업용택시 42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차량 T/O대금) 금액으로 623,282,895원을 88.1.4자로 자산계상하고, 동 영업권취득에 따른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으로부터 위 차량인수 당시 부외로 차입한 금액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영업권 자산계상액 623,282,895원중 297,395,010원은 기발생된 87.12월말 현재의 가지급금 잔액과 대체충당하고, 나머지 325,887,885원은 현금으로 지급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4 설정한 위 영업권을 가공자산계상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623,282,895원)을 위 OOO등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따라 상여처분한 후 91.2.16 청구법인에게 8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56,148,120원 및 동 방위세 28,409,760원과 88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75,975,650원 및 동 방위세 32,021,41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22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정부의 택시회사 대형화 유도정책과 관련하여 84.12.10 OO상운주식회사의 보유차량 42대를 청구법인이 7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사업의 양·수도 법인합병은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이 위 OO상운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인수대금을 부담하였으며, 그 후 위 OO상운주식회사를 OO택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청구법인이 경영하다가 법인합병인가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득한 후 위 OO택시주식회사를 청구법인에 흡수합병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차량대금 96,717,105원 이외에 영업권성 T/O대금으로 623,282,895원을 주주로부터 부외차입하여 충당한 바 있으므로 82.10.7 법인흡수합병 이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위 영업권을 88.1.4 뒤늦게 반영하고 위 OOO 등에 대한 채무를 반제한 것인데도 위 영업권계상을 가공자산계상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이 OO상운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법인명을 OO택시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청구법인과 합병절차를 종료한 점, OO상운주식회사의 결산서 및 법인세 신고서상 영업권 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및 차량매각과 관련한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신고가 없었던 점, 그밖에 청구법인이 영업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623,282,895원은 가공자산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사외 유출된 금액 623,282,895원을 주주인 OOO 등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사업용택시 42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차량T/O대금 )623,282,895원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 영업권을 자산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에게 지급된 623,282,895원을 가공 영업권설정에 따른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84.12.10 청구법인이 OO상운주식회사의 차량 42대를 720,000,00원(차량 잔존가액 96,717,105원 포함)에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은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어음·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위 사실을 법인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2) 84.12.13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 4인이 OO상운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8,000주)를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OO상운주식회사의 상호를 OO택시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85.10.4 청구법인이 OO택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인가(부산직할시, 운수 OOOOOOOOOO)를 받아 85.10.7 법인 합병등기를 하였다. 법인합병시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피합병 법인의 자산평가액(195,937,310원)에는 차량 42대의 잔존가액(86,300,480원)만 반영하였고, 피합병 법인의 주주 OOO 등에 대한 주식교부는 액면가액으로 교부하였으며, 차량인수와 관련한 영업권(차량 T/O 대금) 상당액 623,282,895원은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88.1.4 청구법인은 법인 합병시 계상치 아니한 영업권(623,282,895원)을 자산계상하고, 차량 취득시 주주 OOO 등으로부터 부외로 차입한 금액을 반제하는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영업권계상과 처분청의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OO상운주식회사로부터 사업용택시 42대를 72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장부상 차량잔존가액 96,717,105원 이외에 623,282,895원을 더 지급한 것이므로 623,282,895원의 경우는 이를 영업권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은 그 차량자체가액 이외에 별도로 영업권성 T/O대금을 포함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차량거래와 관련한 영업권취득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국심 91서971, 91.10.31 동지),
자동차 운수사업 양·수도의 경우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위 차량을 인수한 직후에 관계관청에 사업 양·수도에 관한 인가신청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책임과 계산하에 OO상운주식회사 차량 42대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법인간에 외부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 4인이 OO상운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 등 4인으로부터 양수한 후 OO상운주식회사의 상호를 OO택시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간의 사업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이 85.10.7 위 OO택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할 당시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피합병 법인의 차량가액 평가는 장부상 잔존가액만 반영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권상당액 623,282,895원은 별도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교부는 1:1로 하여 액면가액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인 합병시 차량거래와 관련한 영업권을 계상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법인이 OO택시주식회사를 합병할 당시 차량인수와 관련한 영업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다면, 피합병 법인(OO택시주식회사)의 청산소득이 그만큼 더 증가되어 그에 따른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나 OO택시주식회사의 각 사업년도 결산서 및 법인세신고서에 영업권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84.12월 위 OO상운주식회사의 차량을 인수할 당시 그 취득자금을 위 OOO 등으로부터 부외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차입방법 및 금액과 그 사용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차량인수와 관련하여 영업권성 T/O 대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85.10.7 OO택시주식회사를 합병할 때에 영업권을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그로부터 3개사업년도가 경과된 88.1.4에 이르러서 영업권을 계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반한다할 것이며, 차량 인수자금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 부분도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 영업권 계상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주가 인출한 623,282,895원의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동 주주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