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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1962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 육로’ 의 의미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등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일사 부재 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해 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