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2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5:40경부터 05:5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 C이 영업을 관리하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옷을 입지 않은 알몸 상태로 락카룸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씨발 어떤 새끼가 목욕탕비를 누구 맘대로 올렸냐 사장 오라고 해, 너희는 세금 제대로 내고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수건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간이 침대를 뒤엎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