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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0 2013고단7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009. 3. 16.자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09. 4. 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경찰서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4. 7.경까지 평택시 C에 거주하다가 2013. 4. 8.경 목포시 D에 있는 “E” 여관 307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거주지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009. 3. 16.자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2009. 4. 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경찰서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9. 4.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군산시 F에 거주하다가 2013. 10. 중순경 전북 군산시 G로, 2013. 11. 중순경 제주시 H으로, 2013. 12. 24.경 전남 무안군 I로, 2014. 2. 초순경 군산시 J에 있는 선주 K의 집으로 각각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거주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인 2009. 4. 6.부터 매년

4. 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