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6615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8089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2. 27.경 원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액면금 400만 원, 지급기일 2000. 1.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7하단30637, 2007하면3065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10.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3. 7.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08. 3.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D 주식회사 등 17건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8. 12. 18.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2009. 7. 22. 위 법원(2009가소80895)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