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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2 2014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3. 26. 23:55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제우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산면 기산리에 있는 2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후배 F의 운전면허증을 위 E에게 교부하여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확인서를 교부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운전자 서명란에 각 F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위 각 위조된 문서를 위 G에게 다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2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2면 - 56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