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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70689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어망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 6. 30. ‘D’을 폐업하고 2007. 7. 2.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로서 2005. 8. 8.부터 2008. 11. 26.까지 ‘E’이라는 상호로 쌍끌이 어업 등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8. 이전에는 피고 C 또는 피고 C의 동생 F 등에게, 2005. 8. 이후부터 2007. 5. 2.까지는 피고 B에게 각 어망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2007. 7. 27. 원고에게 물품대금(어망대금)의 지급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3매를 공동발행, 교부하였다.

①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7. 7. 27.’, ‘지급기일 2007. 12. 30.’ ② ‘액면금 14,700,000원’, ‘발행일 2007. 7. 27.’, ‘지급기일 2008. 1. 30.’ ③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7. 7. 27.’, ‘지급기일 2008. 10. 30.’

다. 이어 원고 및 피고들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들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인천 증서 2007년 제467호, 제468호, 제469호 각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선박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G 선박강제경매 사건의 2009. 8. 25.자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배당요구권자(일반채권)로서 채권금액 34,700,000원 중 9,399,79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