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자동차를 제주 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로부터 내도동에 있는 내도 전통 민속 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감안)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