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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 등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도 알려주지 않아 위 경찰들에 의해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위 경찰들이 피고인을 D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