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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968,1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3.1.(579),10565]

판시사항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진실에 반하는 자백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 자백이 어떠한 착오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있어야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 반소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된 본건 가등기로 공시된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원설시 피고의 원리금 채무는 75.3.21 전부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서 본건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받으려고 본소청구를 일으켰으며 피고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원리금 채무중 원금50만원과 이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가 아직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적어도 원금 50만원과 이에 대한 3개월분의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후 본건 원리금 채무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을 바꿨음이 인정될 수 있어 피고가 위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진실에 반한 자백은 착오를 일으켜 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으므로 본건에서 피고의 위 자백이 어떠한 착오에서 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음이 인정 될 수 있어 이점에 대한 피고의 자백은 취소될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거늘, 원심이 성급히 자백이 취소된 전제에서 앞서와 같이 판단에 들어갔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반대로 잡아 판단하였거나 자백의 취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아니 남겼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나위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