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0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12. 오후경 강원 양양군 E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피고인이 양양공항의 소개로 위 원룸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원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원룸에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16. 04:00경 강원 양양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시정되지 않은 셔터를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G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0:40경 강원 양양군 E 1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원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때리고, 피해자 I(3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안에 있던 검정색 벨트를 집어 피해자 I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소지한 채 피해자 C(25세), 피해자 I(32세)에게 “씹할 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 스패너를 소지한 채"덤비기만 해
봐. 이걸로 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