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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8나201929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 및 2018. 6. 2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90.94평을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은 381,948,000원(= 90.94평 × 평당 건축비 4,200,000원)이고,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79,090,909원(= 원고가 지급받은 197,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857,091원(= 381,948,000원 - 179,090,90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9행의 “하자보수비용”을 “대납 수리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⑧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11,671,232원[= 11, 12부지 분양대금 710,000,000원 × 5% × 공사지연 기간 (120/365)년] ⑨ 11, 12부지 하자보수비 53,958,133원(= 11부지 23,231,128원 12부지 30,727,005원)』 제1심 판결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동업약정 제11조 제2항에서 ‘피고는 착공 후 5개월 이내에 분양을 하지 못할 시 원고에게 연 10%의 이자와 함께 공사비를 상환한다’고 정하였고, 제3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