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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대금란에 ‘팔억원(800,000,000원)’, 계약금란에 ‘팔천만원(80,000,000원)’, 잔금란에 ‘칠억이천만원(72,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전화번호란에 ‘F’,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본부장인 J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27,000평 가량의 부지를 8억원에 매입하였다. 군청과 토목설계 사무소와 한전에 알아보았더니 태양광 부지로 적합하다고 하여 K에 의뢰를 해서 검토도 끝나고 배치도도 나왔다. 5,000평을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에게 보여준 토지매매 계약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실제로 매입한 가격은 268,608,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여 J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