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40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외 2필지 토지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말부터 8.초경까지 영천시 B 외 2필지에서 창고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혼합건설폐기물 약 20톤을 상기 부지 내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