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6고단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박A ( 68년, 남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김도형 ( 기소 ), 김예은 ( 공판 )
2016. 6. 9 .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범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23 : 22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00산업 '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문○○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 칙찍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 ' 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스럽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보낸 메세지 총수는 215회에 이른다 ),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물론 일상생활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8.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 2015헌마688 ), 이 부분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이종엽
-범죄일람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