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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3.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3에 있는 창원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B에 대한 2008년도 제2분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중 C 주식회사에 43,136,363원 상당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143,136,363원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위 기간 중 거래처 ‘D’로부터 7,272,790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13,272,79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래처 ‘E’으로부터 16,363,637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25,400,000원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래처 ‘F’로부터 27,273,182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66,705,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거래처 ‘G’로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