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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7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D 쌍년이다, 죽일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