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631340,000원”을 “1,631,340,000원”으로, 제3면 제6행의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6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으로, 제7면 제3행의 “체결하였는지 와”를 “체결하였는지와”로, 제8면 제21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 및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6. 12. 12.”을 삭제하며,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가업을 승계받는 자가 그 승계에 관한 증여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입법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