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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77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화 성시 B 임야 4080㎡를 처 C 와 함께 경락 받아 위 임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 피고 인은 위 임야 인근에 있는 D 호텔, E, F 모텔과 연결된 왕복 2 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의 일부분이 위 임야 내에 있다는 이유로 2015. 10. 30. 19:00 경 “ 이 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제한 합니다

”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부착한 컨테이너를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걸쳐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1. 17:00 경 G 아반 떼 승용차를 이 사건 도로와 수직인 방향으로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걸쳐 주차시켜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 08:00 경 포클레인을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걸쳐 주차시켜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0. 포클레인을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 걸쳐 주차시켜 두고, 농기계를 이 사건 도로의 한쪽 차선 중앙에 걸쳐 주차시켜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인 범행으로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과 호텔 등 업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