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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0. 00: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신로 220에 있는 평택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평택여고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경찰 순찰차량의 추격을 따돌리며 같은 날 00:35경 같은 시 장안웃길 149에 있는 이충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