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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0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104902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