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0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104902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소104902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