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D와 소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E(66세, 남)가 D에게 “너,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주고 다니는 걸레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곧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D에 대하여 “걸레 같은 여자”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7cm )을 들고 서울 도봉구 F빌라 4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18:45경 서울 도봉구 F빌라 앞길에서 위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부열상(상처 길이 : 약 7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