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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 1776-10에 있는 블랙야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73-5에 있는 정다운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경찰관 출동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