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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8. 19:00경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B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 우편함에 위 B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3~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8. 저녁 시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2. 10:15경 경기 부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선반 위에 필로폰 약 3.16g을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각 은행계좌내역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