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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1: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뒤편에는 위와 같은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 신호가 계속되는 동안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게 하여 뒤차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같은 차로의 뒤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55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