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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0 2019가단213469

임금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 A에게 28,719,029원, 원고 B에게 28,842,696원, 원고 C에게 29,170,196원 및 위 각...

이유

인정사실

주위적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의 전(前) 선주로서 ‘F’이라는 상호로 어업을 영위하다가 2016. 8. 14.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박매매계약’이라 한다, 예비적 피고는 처인 ‘G’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예비적 피고는 2016. 8. 14.경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운영하면서 선원들의 임금도 지급해 왔다.

한편 원고들은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원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하여 2019. 5. 1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2, 6, 9~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상법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