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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7고단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Z에 있는 건물 401호에서 인쇄 회로 기판 제조업체인 AA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5명의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8. ~2016. 4. 21.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합계 215,05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1, 24, 27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88,99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1. N 외 24명 및 AC 작성의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