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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63]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대구 수성구 팔현길 248에 있는 망우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화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웠다가 앉기를 수회 반복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양반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든지 해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 참견이고”라고 하며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그 자리에서 4-5미터 떨어진 잔디밭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1미터 정도 떨어진 채 서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옆으로 비틀어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나무를 향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288]

1. 2014. 3. 25.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3. 25. 11:50경 대구 중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멍게값 얼만데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위 F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다리가 벌어진 년아, 보지가 시커먼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 놓아 둔 의자를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25.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