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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10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