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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 A는 2017. 10. 13. 22:30 경 D 편의점( 부산 부산진구 E 공소사실에는 “H” 로 되어 있으나 이는 I 매장의 주소이고, D 편의점 옆에 분수대가 있으므로 틀림없이 공소사실이 말하는 J는 D 편의점을 말하는데, D 편의점은 E이 주소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옆 분수대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무 막대기( 길이 40~50cm) 공소사실에는 나무 막대기의 길이에 관한 언급이 없으나, 피고인 측이 이 부분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그 길이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답이 있었으므로 쟁점을 현출함이 타당하여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어 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새롭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를 휘두르다가, 이러한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7 세, 이하 ‘G 경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 경장을 향해 “ 개새끼들아! 다 잡아가라!

”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G 경장의 좌측 턱 부위와 코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 팔꿈치 및 무릎 부위 찰과상 등( 치료 일수 미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장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당시 G 경장에게 길이 1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