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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9 2018고단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돈을 쉽게 버는 법이 있다.

연락 달라.” 는 취지의 글을 보고 게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분 증, 도장, 인감 증명서를 보내주면 법인을 만들어 주겠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빌려준 통장은 1년 동안 사용한 뒤 돌려주겠다.

돌려줄 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자에게 신분증, 도장,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2016.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 증명서와 법인 인감도 장을 건네받은 뒤,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번호를 비밀번호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위와 같이 개설된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주식회사 C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합계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체크카드 14 장을 대여하고 합계 1,3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양도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각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