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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접근 매체를 전달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이 전달 받아 보관한 접근 매체가 32개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